용어 사전

안전문화활동

정의한 법령
5건
쓰인 횟수
16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5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3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나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의한 위치 제3조 제9호의2시행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정의 글 가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2호시행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2호시행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8.8.>

  4.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0호시행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6호시행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7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5번하위 법령 2번합 7번
  2.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3.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쓰인 곳 없음합 0번
  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기 법령 3번하위 법령 0번합 3번
  5.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자기 법령 4번하위 법령 0번합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