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구조

다른 표기 구조(Rescue)

정의한 법령
4건
쓰인 횟수
453번
지목된 횟수
4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4개 법령의 정의가 4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정의 글 나

    훈령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정의한 위치 제3조 제3호시행

    "구조(Rescue)"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를 말한다.

    괄호 표기
    Rescue
    가리키는 법령
  3. 정의 글 다

    조례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8호시행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4. 정의 글 라

    조례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39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자기 법령 130번하위 법령 261번합 391번
  2.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자기 법령 53번하위 법령 0번합 53번
  3.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기 법령 7번하위 법령 0번합 7번
  4.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4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1곳,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킨 곳이 3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4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1호 1곳

  1.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지목한 조 제2조

조문에 적힌 글 법 제2조제1호 3곳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목한 조 제20조
  2.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지목한 조 제2조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