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방연마스크

정의한 법령
6건
쓰인 횟수
3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6개 법령의 정의가 4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2곳
  2. 글 나 2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고 투명한 난연 두건을 통한 안면부 보호와 시야확보가 용이하게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5.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시행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6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