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업무

정의한 법령
4건
쓰인 횟수
22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4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2곳
  2. 글 나 2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2. 정의 글 나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3. 정의 글 나

    훈령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4.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자기 법령 10번하위 법령 3번합 13번
  2. 소방장비관리법자기 법령 7번하위 법령 1번합 8번
    하위 법령별 횟수
  3.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쓰인 곳 없음합 0번
  4.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1번하위 법령 0번합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