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01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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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소방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소방관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①소방경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②관비장학제도를 신설함. ③장기훈련자의 파견기간중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되었던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취소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④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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