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1989년 공식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개정 기록
3
법령별 이력
3
  1. 공포일제023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 공포일제126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시험을 완화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소방공무원을 확보하려는 것임(令 第39條).

  3. 공포일제004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경력과 관계없이 소방사·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전문기술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전문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이수하고,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교 또는 지방소방교로 특별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