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023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시험을 완화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소방공무원을 확보하려는 것임(令 第39條).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경력과 관계없이 소방사·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전문기술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전문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이수하고,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교 또는 지방소방교로 특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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