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종류 훈령소관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발령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인용 횟수
2회
인용되는 조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2건 모두 조례입니다.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2. 재해구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3. 지방자치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