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보건복지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의사상자법
- 본문에 적힌 이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회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옛 이름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6건
- 인용 횟수
- 8회
- 인용되는 조
- 4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대통령령 2건
- 부령 1건
- 훈령 1건
- 예규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제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부칙
제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72조부칙
제1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3 건
- 119의인상 운영 규정 인용한 자리 제3조
-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10조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28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