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종류 대통령령소관 인사혁신처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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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인용 횟수
6회
인용되는 조
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1건
  • 부령 1건
  • 훈령 2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제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2. 제37조의3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3. 제3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5. 전자정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