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종류 대통령령소관 인사혁신처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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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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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적힌 이름
  • 공무원보수규정 7회
  • 공무원 보수 규정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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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인용 횟수
9회
인용되는 조
5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2건
  • 부령 1건
  • 훈령 3건
  • 예규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제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 제1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3. 제1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4. 제2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5. 제3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4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3. 공무원임용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