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종류 대통령령소관 인사혁신처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인용 횟수
23회
인용되는 조
6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2건
  • 훈령 6건
  • 예규 3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9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근무시간 등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2. 제20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특별휴가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3. 제1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4. 제1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5. 제1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6. 제1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5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2. 국민건강보험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3. 병역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4. 개인정보 보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5. 고용보험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6. 공무원 여비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7.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8.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