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산업통상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6건
- 인용 횟수
- 6회
- 인용되는 조
-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훈령 1건
- 조례 5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인용한 자리 제8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