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종류 법률소관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지방기금법
- 본문에 적힌 이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9건
- 인용 횟수
- 9회
- 인용되는 조
- 2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9건 모두 조례입니다.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8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인용한 자리 제13조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인용한 자리 제13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인용한 자리 제13조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인용한 자리 제15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인용한 자리 제13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인용한 자리 제13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인용한 자리 제14조
제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인용한 자리 제66조
-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용한 자리 제7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자연재해대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지방회계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