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보건복지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약칭
노숙인복지법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인용 횟수
3회
인용되는 조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3건 모두 조례입니다.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16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노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2. 아동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3. 장애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4. 청소년복지 지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5. 한부모가족지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6. 영유아보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7. 의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