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영유아보육법
종류 법률소관 교육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14건
- 인용 횟수
- 17회
- 인용되는 조
- 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훈령 1건
- 조례 12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10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어린이집의 종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외 9건목록 접기
-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5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소방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17조
-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3조
-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3조
제34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5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39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노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아동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의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장애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초ㆍ중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