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종류 법률소관 인사혁신처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문에 적힌 이름
- 공무원 재해보상법 17회
- 공무원재해보상법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6건
- 인용 횟수
- 18회
- 인용되는 조
- 4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대통령령 2건
- 훈령 3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3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인용한 자리 제38조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3조
-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인용한 자리 제2조제3조
제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3조
제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제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3 건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인용한 자리 제5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인용한 자리 제5조제6조제41조의2부칙
- 소방공무원법 인용한 자리 제7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국가공무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도로교통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지방공무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공무원임용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민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