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수난구호
- 정의한 법령
- 5건
- 쓰인 횟수
- 28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5개 법령의 정의가 5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조례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정의 글 나
조례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 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정의 글 다
조례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쓰인 횟수 4번
-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쓰인 횟수 8번
-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쓰인 횟수 5번
-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쓰인 횟수 9번
-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쓰인 횟수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