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조난사고
다른 표기 조난사고(Distress Accident)
- 정의한 법령
- 6건
- 쓰인 횟수
- 45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6개 법령의 정의가 5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나
훈령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조난사고(Distress Accident)"란 항공기가 불시착 및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해 구조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괄호 표기
- Distress Accident
정의 글 다
조례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 ㆍ표류 등의 사고와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정의 글 라
조례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정의 글 마
조례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6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쓰인 횟수 16번
-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쓰인 횟수 8번
-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쓰인 횟수 4번
-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쓰인 횟수 6번
-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쓰인 횟수 6번
-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쓰인 횟수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