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안전취약계층
- 정의한 법령
- 7건
- 쓰인 횟수
- 40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7개 법령의 정의가 7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 세대 8. 기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가리키는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노인복지법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11.4., 2025.7.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4.11.4.>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24.11.4.>
- 가리키는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안전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가리키는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노인복지법
- 청소년 기본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 글 바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조례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세대 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가리키는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노인복지법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글 사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사.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가리키는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8번하위 법령 5번합 13번하위 법령별 횟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기 법령 7번하위 법령 0번합 7번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자기 법령 3번하위 법령 0번합 3번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자기 법령 6번하위 법령 0번합 6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자기 법령 3번하위 법령 0번합 3번
-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조례자기 법령 3번하위 법령 0번합 3번
-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자기 법령 5번하위 법령 0번합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