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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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등을 받은 후 일정기간 더이상의 징계처분등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등에는 인사기록카아드상에 기록된 징계처분등의 기록을 말소하여 줌으로써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더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성실히 근무하였거나 동 처분의 무효·취소 또는 일반사면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아드상의 관계…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용 기계·기구의 발달에 따라 그 규격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을 종전에는 1차검정과 2차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형식검정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을 종전에는 1차검정과 2차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형식검정신청인의 편의…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채용 면접시험의 합격여부 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특별채용하는 계급을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소방공무원채용 면접시험에 있어 종전에는 시험위원 1인이 평정요소중 2개항을 "하"로 평정한 경우 이를 불합격으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위원 2인이상이 평정요소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 개정(1986.4.26, 대통령령 제11,888호)됨에 따라 경력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근무성적평정기준일을 매년 12월말일에서 3월말일로 조정함(영 제4조제2항).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경력평정점이 30점에서 40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본경력(4…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1985.12.28, 法律 第3800號)되어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는 지역과 채용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사공개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일부를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임용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지역은 소방서를 처음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정된 소방공무원법(1985.12.28. 법률 제3800호)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그들이 승진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상한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승진심사시의 심사대상자의 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승진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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