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단조성등 지역개발에 따라 소방수요가 늘어난 강원도 홍천군 및 충청북도 영동군 지역에 2개소방서를 신설하되, 이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기타 도의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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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단조성등 지역개발에 따라 소방수요가 늘어난 강원도 홍천군 및 충청북도 영동군 지역에 2개소방서를 신설하되, 이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기타 도의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업무 수행에 편리하고 국민에게 더욱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복제의 일부 색상 및 제식을 바꾸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름근무복의 상의의 색상을 청회색으로 하고, 방화복의 색상중 간부의 것은 노랑색으로 비간부의 것은 흑색계통으로 함(별표 1). 나. 작업복을 동작업복과 하작업복으로 구분하고, 그 색상은 녹색기미의 청색으로 함(별표 1). 다. 소방공무원복제중 우의를 삭제하고, 성하용 셔츠를 신설함(별표 1)…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당해 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가 위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용골자 과학적인 검정장비를 확충하여 소방검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형식변경검정 및 개별검정 수수료를 평균 15.2퍼센트 인상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실제의 경비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13535호)으로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통령표창등의 포상을 받거나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평정에 있어서 부여하던 가점을 앞으로는 현재의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여 평정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나. 자격증가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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