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1991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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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정 기록
16
법령별 이력
10
  1. 공포일제135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 개정(1991·12·14, 法律 第4,420號)으로 시·군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라 시장·군수가 작성하던 승진대상자명부를 도지사가 작성하도록 함(令 第11條第2項). 나.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일반직공무원도 임…

  2. 공포일제135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법의 개정(1991.12.14, 법률 제4,419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업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행 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과 시·군의소방서직제를 단일규정으로 정비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소방학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방학교의 교장은 지방소방감으로 보하도록 함(령 제2조…

  3. 공포일제135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1.12.14, 法律 第4,420號)으로 시·군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등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도지사가 위임하도록 함(令 第3條第5項).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을…

  4. 공포일제135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1.12.14, 法律 第4,420號)으로 시·군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등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도지사가 위임하도록 함(令 第3條第5項).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을…

  5. 공포일제005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시·군소속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군소속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시장·군수가 작성·관리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작성·관리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및 제13조). 나. 소방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 공포일제044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이 신분상의 안정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사회전반의 고령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업무의 소관이 특별시·직할시, 시·군에서 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7. 공포일제044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신규제정]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그들이 자진납부한 회비를 기금으로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 1984년에 설립된 후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그 회원이 1만3천명에 이르고, 기금은 350억원이 넘는 큰 단체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는 기금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을 통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애로가 많아서 이…

  8. 공포일제134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찰법의 제정(1991.5.31,法律 第4,369號)과 아울러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를 조정함(令 第4條第1項). 나. 지방경찰청장등이 그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9. 공포일제13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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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의 제정(法律 第4,371號, 1991.5.31.)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설치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의 범위를 4급 또는 4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으로 함(令第2條). 나.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도록 함. 1) 4급 또는…

  10. 공포일제005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장·지방소방장에 대하여도 경력 및 훈련성적을 평정하도록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소방공무원도 시보로 임용되기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제10조제2항제4호). 나. 포상가점대상에 소방학교장표창을 추가하도록 함(제16조제1항제5호). 다. 소방공무원…

  11. 공포일제005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법의 개정(1989.12.30 법률 제4,155호)으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이를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품질향상 또는 검정기술기준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상등에 관한 확인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함(제…

  12. 공포일제133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와 량의 공포비율을 조정하는등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승진임용제도와 형평을 맞추고,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산입하고,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등에는 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도록 함(令 第5…

  13. 공포일제005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업무의 전산화 및 구급·구조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증 소지자등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소방사·지방소방사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있어서 가점대상 자격증의 범위에 화학공업기사자격증등을 추가하며,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식의 본적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14. 공포일제133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징계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징계위원회의 합리적인 징계의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15. 공포일제133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늘리고, 전문소방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학과 이수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실시권을 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3인이상 5인이하에서 5인이상 7인이하로 늘리고, 소방공무원중 소방정·지방소방정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나. 정…

  16. 공포일제133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중 중견간부양성과정을 폐지하고, 교육과정 및 내용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 운연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