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소방교 및 지방소방교의 근속승진년수는 종전 9년이상에서 8년이상으로,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의 근속승진년수는 종전 8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려는 것임.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신규제정] ◇제정이유 각종 재난 또는 재해 발생시 필요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현장지휘에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구난대비 책임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규정하고, 대비업무는 조직편성, 지휘소 설치계획, 장비관리업무로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함(제3조…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화재 및 사고등이 대형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가 부족하고, 소방관서의 구조·구급업무 및 통신업무등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소방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업무에 화재조사업무를 추가하고, 구조대·소방정대를 소방관서에 포함되도록 함(제1조 및 제2조제5호). 나.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파출소를 예외로 설치할 수…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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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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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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