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1995년 공식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개정 기록
25
법령별 이력
15
  1. 공포일제006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5.12.6, 법률 제4992호)으로 소방공무원의 최고계급인 소방총감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총감의 계급장 및 예복의 소매표장을 신설하고, 소방감 계급장의 전체 크기를 어깨표장에 맞게 축소하며, 소방감이상의 약장계급장의 크기를 조정함.

  2. 공포일제148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5. 12. 6, 法律 第4992號)으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그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 상호간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의 요건과 절차를 정함(令 第29條). 나. 자격증소지자들에 대한…

  3. 공포일제049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순직군경·공상군경과 같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소방공무원에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총감 계급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소방공무원에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총감…

  4. 공포일제030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 공포일제3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 공포일제147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級)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級)·재난관리과(3·4級) 및 안전지도과(3·4級)를…

  7. 공포일제147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級)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級)·재난관리과(3·4級) 및 안전지도과(3·4級)를…

  8. 공포일제147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級)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級)·재난관리과(3·4級) 및 안전지도과(3·4級)를…

  9. 공포일제147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급)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급)·재난관리과(3·4급) 및 안전지도과(3·4급)를…

  10. 공포일제029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1. 공포일제3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남구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2. 공포일제029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3. 공포일제029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4. 공포일제029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5. 공포일제146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1995.1.5, 法律 第487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令 第2條第2項). 나. 교육감소속의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중앙교육연수원이 담당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감 소속의 교…

  16. 공포일제146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1995.1.5, 법률 제487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영 제2조제2항). 나. 교육감소속의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중앙교육연수원이 담당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감 소속의 교…

  17. 공포일제029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8. 공포일제029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9. 공포일제006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식소화기등을 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소방용기계·기구의 품질향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검정절차의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식소화기·할로겐화물소화약제·불꽃감지기 및 합성수지제소화기를 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검정수수료등 이들 소방기구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나.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구조 및 기능을 다양화하고, 제조업체의…

  20. 공포일제3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1. 공포일제028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2. 공포일제028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3. 공포일제019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4. 공포일제019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5. 공포일제028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