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복제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5.12.6, 법률 제4992호)으로 소방공무원의 최고계급인 소방총감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총감의 계급장 및 예복의 소매표장을 신설하고, 소방감 계급장의 전체 크기를 어깨표장에 맞게 축소하며, 소방감이상의 약장계급장의 크기를 조정함.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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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5.12.6, 법률 제4992호)으로 소방공무원의 최고계급인 소방총감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총감의 계급장 및 예복의 소매표장을 신설하고, 소방감 계급장의 전체 크기를 어깨표장에 맞게 축소하며, 소방감이상의 약장계급장의 크기를 조정함.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5. 12. 6, 法律 第4992號)으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그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 상호간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의 요건과 절차를 정함(令 第29條). 나. 자격증소지자들에 대한…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순직군경·공상군경과 같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소방공무원에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총감 계급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소방공무원에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총감…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級)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級)·재난관리과(3·4級) 및 안전지도과(3·4級)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級)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級)·재난관리과(3·4級) 및 안전지도과(3·4級)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級)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級)·재난관리과(3·4級) 및 안전지도과(3·4級)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급)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급)·재난관리과(3·4급) 및 안전지도과(3·4급)를…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1995.1.5, 法律 第487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令 第2條第2項). 나. 교육감소속의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중앙교육연수원이 담당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감 소속의 교…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1995.1.5, 법률 제487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영 제2조제2항). 나. 교육감소속의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중앙교육연수원이 담당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감 소속의 교…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식소화기등을 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소방용기계·기구의 품질향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검정절차의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식소화기·할로겐화물소화약제·불꽃감지기 및 합성수지제소화기를 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검정수수료등 이들 소방기구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나.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구조 및 기능을 다양화하고, 제조업체의…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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