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998. 2. 24, 法律 第5527號)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되고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연령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방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소방장에서 초급간부인 소방위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승진시험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시험제도와 승진심사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정부조직개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