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1999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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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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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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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포일제166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방대학교설치법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17호)됨에 따라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 등의 조직, 학생 및 교수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대학·하부조직 및 부설기관 등의 임무·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 등) 나.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課程)에 입학할…

  2. 공포일제166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소방학교·소방서 등 지방소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소방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공포일제000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동식소화기 및 자동식소화기의 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내압시험(耐壓試驗) 및 기밀시험장(氣密試驗場)의 설치요건을 폐지하는 등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일부 폐지·완화하여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공포일제000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법(1998.9.19, 법률 제5569호) 및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1999.9.9, 대통령령 제16549호)의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적주의 인사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40점에서 50점으로 높임에 따라 평정자와 확인자의 최고점을 20점에서 각각 2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승진시험과목을 행정실무·방호실무·예방실무·구조실…

  5. 공포일제165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8.9.19, 법률 제5569호)으로 소방공무원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임용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임용방법별 비율을 정하고, 실적주의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임용시 심사…

  6. 공포일제022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소방함정운영관리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7. 공포일제033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8. 공포일제000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8.9.19, 법률 제5569호)으로 소방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되고,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99.5.10, 대통령령 제16292호)으로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위임되는 등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9. 공포일제162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8.9.19, 法律 第5569號)으로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 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위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119구조대소속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중앙119구조대소속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운영…

  10. 공포일제000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난관리법(1999.1.29, 법률 제5707호) 및 동법시행령(1999.3.17, 대통령령 제16186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11. 공포일제033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12. 공포일제000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사전제품검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방용기계·기구중 상대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살수헤드·방열복 및 방염제등 4개품목을 사후제품검사품목으로 전환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정체계를 개선하고, 소방펌프자동차의 검정수수료 및 방염성능검사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13. 공포일제03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