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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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1999. 10. 11, 대통령령 제16572호)의 개정에 따라 일부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고,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증에 전파통신산업기사 등을 추가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조ㆍ구급업무의 개념을 정한 소방법이 개정(1999. 2. 5, 법률 제5756호)되고, 응급구조사(應急救助士)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1999. 3. 19, 보건복지부령 제100호)됨에 따라, 구조ㆍ구급절차 및 구조ㆍ구급대원의 임무 등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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