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안에 설치하는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방서장(消防署長) 소속하에 소방파출소(消防派出所)를 두고 있는 바, 소방파출소를 설치·폐지 또는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설치·폐지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