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종류 법률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방송통신발전법
- 본문에 적힌 이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9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10건
- 인용 횟수
- 10회
- 인용되는 조
-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예규 1건
- 조례 9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40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재난방송 등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외 9건목록 접기
-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인용한 자리 제28조
-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인용한 자리 제38조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인용한 자리 제9조
-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용한 자리 제11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용한 자리 제10조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용한 자리 제11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인용한 자리 제10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용한 자리 제11조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인용한 자리 제60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용한 자리 제11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민방위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