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현장지휘관
- 정의한 법령
- 8건
- 쓰인 횟수
- 93번
- 지목된 횟수
- 6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8개 법령의 정의가 7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나
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통제단장 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 다. 통제단장(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명령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 선착대의 장 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이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라 한다)의 장
정의 글 다
훈령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정의 글 가
훈령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정의 글 가
훈령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정의 글 라
훈령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통제단장, 선착대의 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8.12.28.>
정의 글 바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7.7.10>
정의 글 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재난현장 통합 대응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0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쓰인 횟수 15번
-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쓰인 횟수 3번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19번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쓰인 횟수 4번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쓰인 횟수 40번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쓰인 횟수 4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쓰인 횟수 4번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쓰인 횟수 4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6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5곳,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규칙」)으로 가리킨 곳이 1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6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4호 5곳
-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지목한 조 제2조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지목한 조 제3조
-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지목한 조 제11조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지목한 조 제2조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지목한 조 제2조
조문에 적힌 글 규칙 제2조제4호 1곳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지목한 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