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자연재난대책기간

정의한 법령
6건
쓰인 횟수
6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6개 법령의 정의가 6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6. 글 바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6. 정의 글 바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