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자연재난대책기간
- 정의한 법령
- 6건
- 쓰인 횟수
- 6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6개 법령의 정의가 6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정의 글 바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쓰인 횟수 1번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쓰인 횟수 1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쓰인 횟수 1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쓰인 횟수 1번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쓰인 횟수 1번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쓰인 횟수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