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공기관
- 정의한 법령
- 7건
- 쓰인 횟수
- 15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7개 법령의 정의가 6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나
훈령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글 바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가리키는 법령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지방공기업법
-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8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쓰인 횟수 1번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쓰인 횟수 2번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쓰인 횟수 8번
-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쓰인 횟수 1번
-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쓰인 횟수 1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쓰인 횟수 1번
-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쓰인 횟수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