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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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법시행령이 개정(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8호)되어 소방용기계·기계등의 형식승인 대상품목에서 소방용흡수관·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방수구 및 살수헤드가 제외됨에 따라, 동 품목을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시험시설보유의무 대상 품목, 형상등의 변경승인 등의 대상 품목, 사전·사후제품검사 등의 대상 품목에서 각각 제외하되, 동 품목을 성능인정시험 대상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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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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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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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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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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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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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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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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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중 형식시험의 특례가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제품검사의 대상이 되는 품목중 일부를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와 관련된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법이 개정(1999. 2. 5, 법률 제5756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한외국군이 사용하는 소방용기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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