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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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895호)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종전 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령 제명을 "방화규정"에서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으로 변경하여 그 제명만으로도 동 법령의 적용대상…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시공 및 유지·관리의 표준화, 소방기술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소방기술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소방시설공사 등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제정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위험물 관리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한 양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중이용업(多衆利用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나. 소방…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을 단계별로 탄력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소방원의 현장활동 임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시 신체검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각각 단계별로 실시하는 외에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제5항 신설). 나.…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7호)되어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방법 등이 개선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 관련자격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헌법재판소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점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1999. 12. 23. 98헌마363)을 함에 따라 이와 관…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 개정(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8호)되어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개선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자가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12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정기평정 기준일자를 매년 3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변경함(제4조제2항)…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일부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방법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소방행정환경과 다양한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연계성 유지와 의무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함(영 제1…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을 확대하고,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의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에 중앙119구조대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추가하여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관할하도록 함(영 제2조제4항). 나. 징계의결 요…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승진젝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등을 단순·객관화하고, 근속승진시 배수적용 범의를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시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평정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에서 청렴도를 제외함(영 제7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이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관외여행(管外旅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3부제 및 순번휴무제 근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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