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비상단계

정의한 법령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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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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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8개 법령의 정의가 8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6. 글 바 1곳
  7. 글 사 1곳
  8. 글 아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이미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옹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옹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2.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 편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3.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개정 2026.6.29.>

  5.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6. 정의 글 바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7호시행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정의 글 사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8. 정의 글 아

    규칙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옹진군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