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정의한 법령
- 6건
- 쓰인 횟수
- 38번
- 지목된 횟수
- 1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6개 법령의 정의가 5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나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우리 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우리 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서해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6.29.> [본조신설 2020.12.21.]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쓰인 횟수 10번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쓰인 횟수 1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쓰인 곳 없음쓰인 횟수 0번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쓰인 횟수 6번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쓰인 횟수 13번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쓰인 횟수 8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 제8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