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준비단계

정의한 법령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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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8개 법령의 정의가 6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3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6. 글 바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나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2.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준비단계”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의 발생우려가 있는 단계 다. 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4.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5.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준비단계”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6.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준비단계”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단계

  7.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8. 정의 글 바

    규칙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