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예방

정의한 법령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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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8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6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나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 제1호시행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정의 글 다

    훈령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예방"이란 화학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의 글 가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7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