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재난관리주관기관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60번
- 지목된 횟수
- 6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영 별표1의3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58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28번하위 법령 30번합 58번하위 법령별 횟수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6곳입니다. 모두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의2
6곳
조문에 적힌 글 법 제3조제5호의2 4곳, 법 제3조제5의2호 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