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1994년 공식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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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이력
9
  1. 공포일제144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을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지방소방학교장의 직급을 지방소방감에서 소방감 또는 소방정으로, 각 과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조정함(령 제3조). 다. 도 소방서…

  2. 공포일제3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정부조직법」(2008. 2.29.)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부조직 부 ㆍ 처명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추진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치법규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3. 공포일제3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 공포일제006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94.8.25. 대통령령 제14,367호)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서류의 간소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요구시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5. 공포일제006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1994.8.25 대통령령 제14368호)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통령령에서 신설된 승진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2조의2 및 제25조의2). 나. 승진심사요소에 대하여 종전에는 우·양·가…

  6. 공포일제143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를 상향조정하여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그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를 계급에 따라 6월에서 1년까지 상향조정함(令 第5條第1項). 나.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7. 공포일제143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등 소방공무원의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유능한 사람이 소방공무원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함(령 제38조 및 별표1).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수수과를 일반 공무원의 응…

  8. 공포일제028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9. 공포일제141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신도시의 개발, 공단조성등으로 인하여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영월군 및 충청북도 증평지역에 3개 소방서를 신설하되, 이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기타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령 별표1).

  10. 공포일제006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방염성능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기술개발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행검사 및 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의 도입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경우에는 주기능시험만으로 형식검정을 하도록 하여 검정절차를 간소화함(제5조제2항). 나. 개별검정 또는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검정 또는 검사성적이…

  11. 공포일제141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과 정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정원관리제도와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구·정원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제를 제정하는 경우 또는 개정되는 직제가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 소관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의 제출절차없이 직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