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을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지방소방학교장의 직급을 지방소방감에서 소방감 또는 소방정으로, 각 과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조정함(령 제3조). 다. 도 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