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종류 법률소관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안전교육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6건
- 인용 횟수
- 8회
- 인용되는 조
- 2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6건 모두 조례입니다.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제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인용한 자리 제63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2 건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인용한 자리 제1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