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복구
- 정의한 법령
- 8건
- 쓰인 횟수
- 72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8개 법령의 정의가 5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나
훈령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복구"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다
훈령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라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현장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0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18번하위 법령 0번합 18번
-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1번하위 법령 0번합 1번
-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자기 법령 19번하위 법령 1번합 20번하위 법령별 횟수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기 법령 9번하위 법령 0번합 9번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기 법령 16번하위 법령 1번합 17번하위 법령별 횟수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3번하위 법령 0번합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