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관계인
- 정의한 법령
- 10건
- 쓰인 횟수
- 56번
- 지목된 횟수
- 5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10개 법령의 정의가 7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나
법률
소방기본법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정의 글 다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정의 글 라
고시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정의 글 가
조례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정의 글 바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정의 글 사
조례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기본법자기 법령 6번하위 법령 1번합 7번하위 법령별 횟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자기 법령 6번하위 법령 6번합 12번
-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자기 법령 1번하위 법령 0번합 1번
-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3번하위 법령 0번합 3번
-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5번하위 법령 0번합 5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5번하위 법령 0번합 5번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4번하위 법령 0번합 4번
-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6번하위 법령 0번합 6번
-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8번하위 법령 0번합 8번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5번하위 법령 0번합 5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5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5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