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대응
- 정의한 법령
- 8건
- 쓰인 횟수
- 9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8개 법령의 정의가 6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다
훈령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응"이란 화학사고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라
훈령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마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대응”이란 재난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바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대응”이란 재난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8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28번하위 법령 0번합 28번
-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12번하위 법령 0번합 12번
-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자기 법령 9번하위 법령 0번합 9번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자기 법령 6번하위 법령 0번합 6번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기 법령 18번하위 법령 0번합 18번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기 법령 8번하위 법령 1번합 9번하위 법령별 횟수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7번하위 법령 0번합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