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재난관리책임기관
- 정의한 법령
- 10건
- 쓰인 횟수
- 484번
- 지목된 횟수
- 17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10개 법령의 정의가 10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가리키는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정의 글 나
조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정의 글 다
조례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정의 글 바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제3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정의 글 사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정의 글 아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정의 글 자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의 글 차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57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139번하위 법령 118번합 257번하위 법령별 횟수
-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자기 법령 30번하위 법령 0번합 30번
-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기 법령 21번하위 법령 0번합 21번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기 법령 30번하위 법령 0번합 30번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기 법령 20번하위 법령 0번합 20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자기 법령 30번하위 법령 0번합 30번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기 법령 21번하위 법령 0번합 21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기 법령 17번하위 법령 0번합 17번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자기 법령 38번하위 법령 0번합 38번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기 법령 20번하위 법령 0번합 20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7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3곳,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킨 곳이 14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
17곳
조문에 적힌 글 제3조제5호 3곳
조문에 적힌 글 법 제3조제5호 14곳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지목한 조 제5조
-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4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