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차관급 소방공무원을 소방총감으로 하고, 승진심사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차관급 계급 신설(법 제2조 및 부칙 제4조) (1) 정부조직법에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