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기관

정의한 법령
18건
쓰인 횟수
340번
지목된 횟수
15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18개 법령의 정의가 16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3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6. 글 바 1곳
  7. 글 사 1곳
  8. 글 아 1곳
  9. 글 자 1곳
  10. 글 차 1곳
  11. 글 카 1곳
  12. 글 타 1곳
  13. 글 파 1곳
  14. 글 하 1곳
  15. 글 거 1곳
  16. 글 너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나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의 글 가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3. 정의 글 가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시행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8.13>

    가리키는 법령
  4. 정의 글 다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5. 정의 글 라

    부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6. 정의 글 마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의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7. 정의 글 바

    훈령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8. 정의 글 사

    훈령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9. 정의 글 아

    훈령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10. 정의 글 자

    훈령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소방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11. 정의 글 차

    훈령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소방기관"이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한다.

  12. 정의 글 가

    훈령

    소방감찰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13. 정의 글 카

    훈령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본부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등을 말한다.

  14. 정의 글 타

    훈령

    소방표창 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등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15. 정의 글 파

    예규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16. 정의 글 하

    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9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119지역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정의 글 거

    조례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소방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기술민원센터 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가리키는 법령
  18. 정의 글 너

    조례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9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소방장비관리법자기 법령 59번하위 법령 33번합 92번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자기 법령 30번하위 법령 0번합 30번
  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자기 법령 11번하위 법령 0번합 11번
  4. 소방공무원 임용령자기 법령 10번하위 법령 20번합 30번
    하위 법령별 횟수
  5.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자기 법령 11번하위 법령 0번합 11번
  6.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자기 법령 3번하위 법령 0번합 3번
  7.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17번하위 법령 0번합 17번
  8.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13번하위 법령 0번합 13번
  9.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21번하위 법령 0번합 21번
  10.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22번하위 법령 0번합 22번
  11.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자기 법령 26번하위 법령 0번합 26번
  12. 소방감찰규정자기 법령 34번하위 법령 0번합 34번
  13.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6번하위 법령 0번합 6번
  14. 소방표창 규칙자기 법령 8번하위 법령 0번합 8번
  15.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16.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자기 법령 3번하위 법령 0번합 3번
  17.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7번하위 법령 0번합 7번
  18.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4번하위 법령 0번합 4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5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13곳,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영」)으로 가리킨 곳이 2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제3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3호

  1.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지목한 조 제2조

가리킨 정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제1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영 제2조제1항제1호

  1.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지목한 조 제3조

가리킨 정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3호

12곳

조문에 적힌 글 영 제2조제3호 1곳

  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지목한 조 제3조

가리킨 정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1호

  1.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지목한 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