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재난

정의한 법령
14건
쓰인 횟수
2,292번
지목된 횟수
55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14개 법령의 정의가 9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5곳
  2. 글 나 2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6. 글 바 1곳
  7. 글 사 1곳
  8. 글 아 1곳
  9. 글 자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다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의한 위치 제3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가리키는 법령
  2. 정의 글 라

    훈령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3. 정의 글 마

    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4. 정의 글 나

    예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5. 정의 글 바

    조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6. 정의 글 가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7.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8.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9.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10.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11. 정의 글 사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12. 정의 글 아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13.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14. 정의 글 자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21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538번하위 법령 681번합 1,219번
  2.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30번하위 법령 0번합 30번
  3.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자기 법령 88번하위 법령 0번합 88번
  4.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자기 법령 36번하위 법령 0번합 36번
  5.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자기 법령 128번하위 법령 0번합 128번
  6.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자기 법령 167번하위 법령 13번합 180번
  7.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자기 법령 95번하위 법령 0번합 95번
  8.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기 법령 72번하위 법령 0번합 72번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기 법령 102번하위 법령 0번합 102번
  10.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기 법령 189번하위 법령 16번합 205번
  11.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기 법령 25번하위 법령 0번합 25번
  12.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14번하위 법령 0번합 14번
  13.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14.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96번하위 법령 0번합 96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55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37곳,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킨 곳이 18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55곳

조문에 적힌 글 제3조제1호 37곳

  1. 소방공무원 임용령지목한 조 제30조의4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목한 조 제33조제35조제49조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11조의2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2조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목한 조 제47조제9조
  6.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지목한 조 제8조
  7.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지목한 조 제2조
  8. 중앙소방학교 교칙지목한 조 제48조
  9.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지목한 조 제2조
  10.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지목한 조 제7조의2
  11.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지목한 조 제34조
  12.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지목한 조 제2조
  13. 강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14.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
  15.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16.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지목한 조 제2조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18.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19.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지목한 조 제2조제33조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법령 13건 · 13곳 더 보기접기
  1.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지목한 조 제2조
  2.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3.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지목한 조 제2조
  6.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지목한 조 제2조
  7.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
  8.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9.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지목한 조 제2조
  10.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11.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지목한 조 제2조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