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재난
- 정의한 법령
- 14건
- 쓰인 횟수
- 2,292번
- 지목된 횟수
- 55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14개 법령의 정의가 9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다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 가리키는 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우주개발 진흥법
정의 글 라
훈령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마
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나
예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바
조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가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사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아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정의 글 자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21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538번하위 법령 681번합 1,219번하위 법령별 횟수
-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30번하위 법령 0번합 30번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자기 법령 88번하위 법령 0번합 88번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자기 법령 36번하위 법령 0번합 36번
-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자기 법령 128번하위 법령 0번합 128번
-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자기 법령 167번하위 법령 13번합 180번하위 법령별 횟수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자기 법령 95번하위 법령 0번합 95번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기 법령 72번하위 법령 0번합 72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기 법령 102번하위 법령 0번합 102번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기 법령 189번하위 법령 16번합 205번하위 법령별 횟수
-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기 법령 25번하위 법령 0번합 25번
-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14번하위 법령 0번합 14번
-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96번하위 법령 0번합 96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55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37곳,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킨 곳이 18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55곳
조문에 적힌 글 제3조제1호 37곳
- 소방공무원 임용령지목한 조 제30조의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목한 조 제33조제35조제4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11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2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목한 조 제47조제9조
-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지목한 조 제8조
-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지목한 조 제2조
- 중앙소방학교 교칙지목한 조 제48조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지목한 조 제2조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지목한 조 제7조의2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지목한 조 제34조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지목한 조 제2조
- 강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지목한 조 제2조제33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법령 13건 · 13곳 더 보기접기
-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
조문에 적힌 글 법 제3조제1호 17곳, 법제3조제1호 1곳 18곳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지목한 조 제5조
-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21조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지목한 조 제6조
-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지목한 조 제59조
-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4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4조제7조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4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지목한 조 제6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4조제7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지목한 조 제3조제6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4조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지목한 조 제53조제56조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지목한 조 제6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지목한 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