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2005년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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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록
98건
법령별 이력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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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포일 공포번호 제07804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소방기본법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전문개정] ◇개정이유 최근의 국내·외적인 악기상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재난방송 주관기관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새로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후분야의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상업무법」을 국가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상법」으로 변경하고, 기상관측의 표…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2. 공포일 공포번호 제19206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법률 제7601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
  3. 공포일 공포번호 제19184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개정(법률 7684호, 2005. 10. 6.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제명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4. 공포일 공포번호 제00309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상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종합정밀점검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점검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5. 공포일 공포번호 제1831호이 기록 바로가기
    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개정이력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과 관련하여 지방자차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 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가를 마련 하고자 함.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6. 공포일 공포번호 제19162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제정] ◇제정이유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어촌·어항법」이 제정(법률 제7571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발전종합계획 및 어항개발계획 등 각종 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허가절차 등을 정하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전조사 사항을…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7. 공포일 공포번호 제19145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산피해액과 이재민의 수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던 것을 재산피해액과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의 2.5배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8. 공포일 공포번호 제896호이 기록 바로가기
    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이력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인천삼산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인천삼산경찰서장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 및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9. 공포일 공포번호 제1830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이력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는 관할 지역이 넓어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관할구역 생활권의 이원화로 리 분할에 따른 반 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 하고자 함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10. 공포일 공포번호 제19128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할 학교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의 범위(영 별표 2 제11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 공포일 공포번호 제19090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세부관리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석탄 등 발전연료를 충분히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영 제5조제2항…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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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포일 공포번호 제19009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등에 의한 검사 및 점검과 달리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점검방법을 일원화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밀소방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에…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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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포일 공포번호 제07668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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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포일 공포번호 제07661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 참여하에 하도록 하는 한편,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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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공포일 공포번호 제07660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고층화·지하화·복합화 추세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용도·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한 성능위주의 화재안전설계를 하도록 하여 대규모…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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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포일 공포번호 제07667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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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포일 공포번호 제772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이력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제안이유 ○ 2005년 5월 2일자로 총무국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 례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회계공무원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 :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함.(안 제9조 제1항) ○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함. (안 제10조 제3항) ○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재…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18. 공포일 공포번호 제18978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소방기본법시행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9. 공포일 공포번호 제18978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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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공포일 공포번호 제18873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이 여성가족부에 이관되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에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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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포일 공포번호 제00285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력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편성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746호, 2005. 3. 24. 공포·시행)되어 차관보 직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직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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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공포일 공포번호 제00283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력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될 수 있는 제조소등의 범위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840호, 2005. 5.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등을 완화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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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공포일 공포번호 제18840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될 수 있는 제조소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서 석유판매점 등 소규모의 제조소등을 제외하여 제조소등 설치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소등의 중복선임 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영 제12조 및 별표 6) (1)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중복…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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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공포일 공포번호 제18796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전문개정]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25. 공포일 공포번호 제18781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공무원기장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공포, 2004. 6. 1.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던 소방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의 관장사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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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공포일 공포번호 제07428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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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공포일 공포번호 제07428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28. 공포일 공포번호 제07428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29. 공포일 공포번호 제00275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이력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55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되어 3급 상당의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계급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계급란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30. 공포일 공포번호 제00276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개정이력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8764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육아휴직기간의 전부와 해외유학기간의 5할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을 피평정자의 소관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직근상급감독자로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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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포일 공포번호 제00274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개정이력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55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되어 3급 상당의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계급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소방공무원의 소방모·계급장·표지장 및 대여품목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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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공포일 공포번호 제18765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55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되어 3급 상당의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계급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계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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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포일 공포번호 제18763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55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되어 3급 상당의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계급이 신설되고 특별채용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계급을 조정하고, 의무소방원으로 전역한 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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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공포일 공포번호 제18764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55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되어 3급 상당의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계급이 신설되고 승진심사제도 등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계급을 조정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시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불편 등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휴직기간 등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여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인사행정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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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공포일 공포번호 제18715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4급 및 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는 때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등 인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급 및 5급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영 제5조제1항) 4급 및 5급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에…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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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공포일 공포번호 제00267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개정이력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7개 행정자치부령에 일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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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공포일 공포번호 제07360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소방공무원법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지정·변경 등을 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며,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대상자의 확대(법 제7조제…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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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공포일 공포번호 제00265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력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를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로 그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수수료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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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발령일 발령번호 제2005-4호이 기록 바로가기
    제정개정 자료 링크

    소방용 기계 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력

    고시 · 소방방재청

    ◇ 제정사유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 개정[행정자치부령 제247호(‘04.8.24)]으로 동규칙에서 위임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시험 등에 필요한 견품수량 및 수출용품의 합격표시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 함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의 수량을 정함(제2조제1항) - 분류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