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46호 2007. 1. 26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시공능력평가 관련 업무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제외되어 수탁기관이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